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지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1년동안 월세지원 하고자 신청을받고 있습니다.

2023년8월22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자격을 확인 하여 바로 신청 하기를 권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동안 월20만원씩 매월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2023년8월22일 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아무때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니 잘 활용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지원대상

1️⃣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 입니다.
2️⃣청년이 세대를 이루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월세60만원이하 이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살고 있고 무주택자에 한하여 월20만원씩 1년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부터 가능하지만 정해진 일정소득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5️⃣청년월세지원 지급일과 신청일은 2023년 8월22일 ~2024년8월2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매월 20만원 1년동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합니다.

✳️ 학생인 경우 방학기간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홈페이지 ( https://bokjiro.or.kr )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과 신청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시기에 도움받아 부담이 줄어 들었다면 한단계 나아가서 취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안정을 이루시기를 권합니다. 🏘️